법인회생

법인(전문직, 개인사업자)회생제도 

법인회생제도(기업회생절차)는 재정적 어려움으로 인해 파탄에 직면하고 있는 채무자(기업)에 대해 채권자, 주주, 지분권자 등 이해관계인의 법률적 관계를 조정하여 채무자 또는 관련 기업의 효율적인 회생을 도모하거나 회생이 어려울 것으로 판단되는 경우 채무자 및 기업의 재산을 공평하게 환가, 배당하는 것을 목적으로 한다. 

기업을 경영하는 도중 투자실패 및 사업실패를 하거나 금융사고 등의 다양한 원인으로 인하여 부득이 재정적인 파탄 상황에 직면하게 되어 법인(기업)이 상당한 영업이익이 발생하는 등의 정상적인 운영중임에도 불구하고, 과도한 채무로 인해 발생한 채권비용을 감당할 수 없는 경우 법률관계를 조절하여 채무를 법인의 영업이익 수준으로 조정하고, 일부 채무를 탕감하거나 주식으로 전환(출자전환)하는 내용의 회생계획안을 작성하여, 채권자의 동의하에 재기할 수 있는 기회를 부여하는 절차를 말합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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