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인회생 절차

개인회생 절차 

개인회생사건은 원칙적으로 채무자의 주소지를 관할하는 '지방법원의 본원'에 제출하여야 합니다(서울중앙지방법원은 파산과, 각 지방법원 본원은 민사신청과에 제출).

예를 들면, 부천시에 거주하고 있는 채무자는 인천지방법원 부천지원에 신청서를 제출하는 것이 아니라 인천지방법원에 제출을 하여야 합니다. 다만, 서울시에 주소가 있는 사람은 그 주소지의 관할법원이 예컨대 서울동부지방법원이나 서울남부지방법원 등이라도 서울중앙지방법원에 신청서를 제출해야 하는 것입니다. 

개인회생을 준비하고 신청을 하시려고 하신다면 법률 대리인 사무소와 위임계약을 체결한 후 사무소에서 신청자에게 안내해드리는 각종 서류들을 발급하시고, 필요서류가 모두 준비된다면 법률 대리인이 관할 법원에 개인회생 신청서를 접수합니다.

※모바일 페이지의 모든 정보는 요약되어 있으며, 도표로 기재하지 못한 부분들이 많으니 더 궁금하신 부분들은 문의를 주시면 친절히 답변해드리도록 하겠습니다.